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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요즘 SNS에 수십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건물 주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 대부분 다 사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그 실태를,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부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입니다.10분 안에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부동산 무갭투자라고만 적혀있습니다.대체 무엇인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하지만 여전히적용하기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50대 박상호 씨가 운영 중인양양 도심의 한 음식점입니다.지난 2020년권리금 5백만 원에 내부 수리비 2천만 원까지..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
[땅집고] “권리금 1억원 주고 점포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권리금을 받은 기존 업주가 바로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닌가요.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전 세입자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퇴거한 후, 인근에 같은 업종 가게를 차리는 바람에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새 세입자 입장에선 부도덕한 일이자,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권리금이란 상가 건..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전셋값 불안도 여전한 탓이다.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더욱 크게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올해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건수, 전년보다 16배 늘어
#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차인에게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텼다. 감정 싸움 끝에 A씨는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다.#2. 서울 송파구 전셋집 계약을 갱신한 B씨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시세보다 3억~4억원 싸게 살고 있으니 알아서 고치라’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B씨는 “이제 같은 단지에 사는 집주인과 눈인사도 하지 않는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오랜 기간 한 곳에서 영업하다가 영업을 그만하고 상가 권리금을 반환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 하지만 건물주로 부터 거절당해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권리금을 주장조차 하지 않으면 소중한 권리금을 영영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