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 규정짓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언저나 잊지 않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여 이에 따라 정의의 편에서 변호하겠습니다.
또한 꾸준한 성실성을 발휘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개설하게 된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 사이트는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는 많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 여러분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KBS, MBC, SBS, 각종 신문 등 활발한 언론활동 중 입니다.
임대차 관련 [명도소송 매뉴얼] 책 출간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식 인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했습니다.
서울시청 전, 월세보증금 상담센터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