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성공사례 23
법도
753
0
본문
| 사례요약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및 이사계획을 밝히고 계약만료일에 차질 없이 보증금을 반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및 법도의 성공전략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도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한 법률 요건 검토 및 계약서 등 신청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임차권등기신청접수
2. 임차권등기결정
3. 임차권등기결정정본 송달
4. 임차권등기 촉탁(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정본이 송달된 후)
5.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법도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된 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하는 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근거로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법원은 법도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하였고,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