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3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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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연재글 작성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용증명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번째 연재중인 본 글은 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4천건 이상의 상담경험을 토대로 나온 노하우 만을 가지고 작성되는 글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은 소송 전에 돈을 받는 비결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어서 작성되는 글이기 때문에 앞 두편의 글을 읽고 이 글을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월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등기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다른곳으로 이사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돈을 못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현실에서는 월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가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따라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정에 따라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현실에서는 또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에 기록을 남기 때문에 집주인이 아주 싫어합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았을 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집주인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 반응이 두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대출을 해서라도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월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될대로 되라' 식으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입니다. 첫번째 경우라면 돈을 돌려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전에 돈을 받는 것을 성공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경우라면 다음 절차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경우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같이 4천건 이상의 상담경험을 해 보면서 실제로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있는 법률전문가라야 만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만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글을 읽고 계신 세입자에게도 심리적 압박이 주어지는 것은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월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글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현재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세금반환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송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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