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4가지 핵심! '전세금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들어오는 많은 질문유형과 그 해법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565821683
오늘은 현실적인 법적조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천건이 넘는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을 때 임차인은 마냥 기다릴 것인지,
법적조취를 취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이 때 법적 조취를 취한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를 몰라
질문해 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도 이 부분이 궁금하여 읽고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하는 첫번째 법적조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법적조취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한단계씩 밟아가야 하는데, 전세금반한 소송에서는임대차계약 해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골자로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두번째이유는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말로만 이야기 할 때
증거력이 없어 패소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번재 이유는,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바로 반응을 보이는 임대인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두번째,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기
두번째 법적조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등기절차를 말합니다.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경매절차 내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집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대신하여 임차권등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올라갑니다. 실제적인 법적 조취가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많은 심적 부담을 안게됩니다. 법도의 경험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실제적인 법적조취에 놀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세번째,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하기
세번째 법적조취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기 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심적부담은 상당합니다. 이쯤되면 임대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많은것을 알아보는데, 아무리 알아보아도 자신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송 이후에 일어날 결과도 알아 보는데, 이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지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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