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법도
2023.05.22 16:35
1,630
0
본문
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