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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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H요 오늘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센터는 임차권등기 효력에 대해 설명할건데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고, 우선변제권이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시 임차권등기 효력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얻는 임차권등기 효력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점유권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임차인은 열쇠를 인도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는데요.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승소판결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 배당순위에 밀려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임차권등기 효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핵심만 설명드린 내용이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현실에서는 이론이 필요한게 아니라 실무가 필요합니다. 실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색하셔서 접속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 효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오늘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열쇠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전화주세요. 담당직원이 상세한 설명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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