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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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3.5.1.에 들어와서 2년단위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오다가 2019.9.1에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갱신이 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5.1/2017.5.1/2019.5.1. 이렇게 3번이 갱신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해지일은 2021.5.1. 입니다. 2019년.9.1. 해지통보했는데 , 2021.5.1.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는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2019.9.1.에 해지를 통보했다면 2019.12.1.이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해지된 시점인 2019.12.1. 입니다.
이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최초계약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해지를 통보한다고 하여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이나 절차등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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