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사례(구체적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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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송 진행 중 임대인에게 점유권을 인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점유권을 인도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권등기 신청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한 후 임대인에게 점유권을 인도해주면 안되고 임차권등기촉탁이 완료 되어야 효력이 생기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를 보아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인천 'ㄱ' 아파트에 사는 B(임차인)와 A(임대인)는 2016. 12. 5.부터 2018. 12.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9.에 B(임차인)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A(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A(임대인)는 신규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당장 B(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B(임차인)는 A(임대인)의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3개월이 지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B는 지방에 새로운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안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것을 보고 B(임차인)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집주인의 속사정은 임차인 B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곳에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두었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대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돈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경매에서는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중에 임차인은 높은 순위입니다. 이사를 갔지만 건문의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B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는 것은 묘연해 집니다.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돈이없고, 부동산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자신의 집이 경매까지 넘어간 집주인이 전세금을 언제 돌려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을 돌려받기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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