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임차권등기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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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임차권등기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에 건물의 등기부상에 임차인의 전세금액. 주민등록 일자,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를 등기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잇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에서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그런데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표적으로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마련 되어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을 때에 임차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였을 때에 법원에 신청을 한다는 요건이 같습니다.
계약기간만료 일자에 새로운 임차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이 초래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의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소명 자료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전세금 반환소송에 첨부하는 입증방법, 즉 증거 자료와 같은 것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이 새로운 임차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택으로 옮겨야 하지만 기존 임차주택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 준 뒤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해야만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는 기간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점부터 대략 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등기촉을 하는 요건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송달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로 그 결정문이 송달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발송송달과 공시송달 제도를 통하여 송달되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임차권등기 촉탁을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고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과 그 시점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전세금 원금에 대하여 법정 이자 5%, 소송촉진법에 의한 다갚는 날가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인정하함에 있어 이자의 기산점(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경매 배당시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되면,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 순위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한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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