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개요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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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주의 사항
가. 관할구청 세무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고지서 발급 후 해당
은행에 납부
나. 가항의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서에 첨부한 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 에 접수
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을 함께 첨부
라. 주의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 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부 열람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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