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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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연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 5. 7.까지이었는데 아직까지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2달 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었고 임대인은 저한테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전세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 5. 7. 임대인이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전화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의 사연에 대한 답을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연 속 의뢰인 A씨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가 2019. 6. 2.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없이 이사를 갔고 새로 이사 간 집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뢰인 A씨에게 이사 가기 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나중에 부동산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처럼이사 가기 전의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1.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위 두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럼 나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죠?!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그리고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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