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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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519804439
오늘은 외국인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인분들께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위 3가지 절차 중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안 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의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해당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갱신거절통지 또는 해지통보 입증서류(녹취서, 문자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내용증명서 및 도달조회 등),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추가서류
그렇다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서류들 말고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대신하여 위 서류들로 전입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류에 거소이전사항이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서 전입신고일자, 국내거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유학을 오게 되면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 주변에 집을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유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를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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