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받고 이사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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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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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데 직장문제로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전세금이 위험해 집니다. 현실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다른 곳에 빚도 많이 지고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확률도 높다는 설명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법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갖추어지려면 해당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어야 하는데, 직장등을 이유로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매에서 전세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법적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 이사가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론적인 부분 보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궁금할 것이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돈을 어떤방식으로 받는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등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천건 이상 전세보증금반환 상담을 해온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시작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부동산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거나 상실되었던 경우에는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의 업무량이나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해당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진행 되게 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상대방에게 바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약 1~2회 정도 진행되고, 계속 송달불능이면 송달간주나 공시송달로 처리되게 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법원에서 관할등기소로 직접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며칠 후 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바로 송달이 안 되어 여러 차례 주소보정을 하게 되는 경우만 아니면 보통 약 한 달 안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실무사례
실제 실무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임차보증금액 : 2억 4천만 원
계약기간종료 : 2019. 2.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종료일 3개월 이전부터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기간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사 계획에 차질에 생긴 임차인은 2019. 3월중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방문하여 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사건을 선임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 3. 14.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주소보정 없이 결정정본 송달이 2019. 3. 20.경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등기소로 등기촉탁서가 발송되었으며, 2019. 3. 26.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2주 안으로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것과 맡기는 것의 차이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를 제출하다보면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보다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매우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이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알기 쉽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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