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및 임차권등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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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종합법률 사무소입니다.
이번엔 전세금 돌려받기 및 임차권등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 효력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받고 건물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를 유지함으로서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전입시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이전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인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인도가 가능하게 되므로 인도 이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금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 15%의 높은 이자 부담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금 변제 노력을 독촉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 방법 및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는 건물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요건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기간만료 이후 갱신거절에 대한 내용증명, 녹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목적물 특정과 관련하여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면 한 층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및 임차권등기 관련 질문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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