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법도
2023.05.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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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인들 중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기 위하여 건물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 점유개시로 인한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고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때에 임차인들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위와 같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위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를 하여 주게 된다면,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추후 주택 경매시 임차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로 배당을 받게 되어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례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 새로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 주게 되는데, 이러한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면서 전세금에 대하여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위 15%의 지연이자라는 높은 이자율 때문에라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전세금을 마련하여 반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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