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임차인 처지에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덜컥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별표 ★★★★★)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기존 전입신고를 통해 얻게 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제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집주인이 보증금은 물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줄 돈이 없어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운 좋게(?) 유찰되지 않고 낙찰되어 채권자들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면 현재 점유 중인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도 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한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물건이 낙찰되더라도 후 순위권 자인 관계로 본인 몫의 금액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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