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무 3단계!
법도
2023.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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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무 절차에 대해 글을 작성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생각없이 이사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법률적인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 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Step1. 등록면허세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수료 납부
Step2. 첨부서류 및 관할법원
Step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Step4.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등기부 열람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약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등기부 열람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약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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