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임차권등기 효력'
법도
2023.05.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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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만에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 효력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도는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금의 경우는 수억원의 이르는 금액들이 있고, 이를 보관하는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를 반환하여 주어야 하나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인들의 반환 방식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없고, 앞서와 같이 계약만료시에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들 중에는 계약만료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세워 주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하여 주지 않는다면, 미리 세워 두었던 계획인 모두 무산되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임차인들 중에는 이사계획이 뚜렷이 없어 우선 임대인에게 꼐약해지 통보후 새로운 임차인이 마련 되어지고, 그 임차인과 이사계획을 맞추어 이사를 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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