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법도
2023.05.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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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권해지(전세금반환 포함)를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실질적인 소유자 (동 건물 최 상층에 가족 모두가 거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및 관리비도 징수합니다. 또한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밝혔고 전세금반환에 따른 제반 사항은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한다는 전화통화 녹취도 해놓았습니다) 에게 전세계약해지 및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임대인의 주소지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하고, 이후에도 송달불능일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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