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 확실한 임차권등기명령
본문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실무 경험 상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세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때 반드시 해야하는 등기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유지하는 동안에는 우선변제권(같은 법 제3조의 2 제2항)이 보호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게되면 위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점유부분이 탈락되어 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발생할 경매에서 우선배당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건물인도를 하시게 된다면 인도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민사의 경우 연5%의 지연이자가 발생되고, 소제기 이후 소장부본이 상대방[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시까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15%의 지연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위한 요건으로는 계약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가 되어야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통상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선임료를 제외한 인지대·송달료가 25,000원 정도,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가 1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 하나 임차권등기 신청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물주[임대인]의 송달받을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 그 결정은 빠르면 몇일 이내 늦어도 2주 이내에는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이후 등기가 되는 시점은 그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 송달[임대인에게]이 늦어질수록 임차권등기가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