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고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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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후 나가야 합니다. 그냥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상황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얼마 전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이에 관한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보도되었는데요, 한 개 언론사를 링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부산일보 (busan.com)
기사에 다 나오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걸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소송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을 위해 더 실제적인 신청방법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무료 법률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함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에 관해 문의하시면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항목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전화 법률상담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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