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핵심설명!
법도
2023.05.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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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을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가 아닌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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