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됐어도.. 집 빼준 건 아니에요!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 이야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임차권등기에 대한 오해가 많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여 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5306888Q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어도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의 명도의무, 즉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 의무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본질을
바로보자!
임차권등기의 본 취지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기에 문제의 주택에서 명도의무를 지키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문제의 주택 집주인에게 월세나 관리비 등을 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명도의무
반면 임차권등기만 했지만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당 주택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입자도 집을 빼줘야 하는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집주인과 세입자는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집주인과 세입자는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로 세입자 역시 머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상황기에 월세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오해
임차권등기를 활용할 때 세입자가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권등기의 신청 시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반드시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할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전
전문가와 상의해라
이 뿐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 접수와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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