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법? 계약해지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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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루분, 오늘 전할 이야기는 최근 세입자들이 우려하는 이슈인 전세사기 및 피해 문제에 대한 주제를 다뤄볼까합니다. 특히 '계약해지'라는 중요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및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에는 공통적으로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대응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막막해 하실텐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계약해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24/119452800/2
법적대응 하려면
계약해지부터
전세금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먼저 계약해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부터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예를 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금반환소송도 계약해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의 전세금반환의무 자체가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은 어떻게 해지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입자가 해지한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화녹취나 문제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입자들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유지된 상황에서는임차권등기뿐 아니라 각종 소송등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분쟁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세금분쟁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고 소송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민 때문에 시간을 너무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은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무료전화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문의부터 변호사 선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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