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했는데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세금 분쟁을 마주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게 되실겁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분들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17/119343921/2
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해라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전세계약 조차 익숙하지 않은 2030 세대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 종료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이에 관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거주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에서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엄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도 집을 빼줘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점은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만의 혜택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로 인한 지연이자는 세입자가 명도의무(집을 빼는 의무)를 지켰을 대 청구할 수 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 시 유의점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임차권등기 자체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된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근저당이 잡혔거나 선 순위 세입자들이 있었던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또 2030 세대 중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간과해 전입신고를 건너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근저당이나 선 순위 세입자가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고 이 같은 점을 숙지해 전입신고를 반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대응이 두려워 피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일반사람들에게는 소송절차가 익숙하지 않는 절차이기에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에서는 법적인 절차마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금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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