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기간,관할법원)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절차와 기간, 그리고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등이 궁금하신 분은 홈페지의 실무연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접속 후 공지사항 메뉴에서 2020.03.26. 에 올려진 자료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모든 것" 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공지사항에 있는 실무연구자료들에는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고급 정보들이 많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이미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부동산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에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관할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위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는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②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③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송달, ④ 법원이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촉탁, ⑤ 관할등기소 처리 후 등기완료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처리기간은 법원의 업무량이나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게 되고, 그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바로 되면 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서 관할등기소의 등기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는 약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처리기간이 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이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