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 수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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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센터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일은 이미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응이 없고, 당장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언제하는지 몰라 시점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해지가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써있는 만료일이 중요합니다. 만료가 되어야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한가지는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임차인의 경우 계약만료 1달 이전에 갱신거절의사를 통보해야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등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통보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전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통보 합니다.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되는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소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임대차계약서가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비용등이 궁금하신 분은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네이버에서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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