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액수를 정한 기준은 매출자료였어요.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매출자료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계약을 할 때 매출자료를 큰 기준으로 삼고 권리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면 계약당시 기존 가게주인이 말했던 매출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권리금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의 핵심은 매출 자료가 허..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