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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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대학교 내 다양한 점포들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주인이 바뀔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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