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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반철민 기자] 22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사례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시점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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