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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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 계약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신시가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를 맺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질문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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