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2021.05
04
건물주, 증액비율 5%초과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 분명히 해야 유리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려줬어요. 건물주는 20%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다투기 싫어서 그대로 다 줬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증액비율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20%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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