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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재건축시 세입자를 내보낼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엄정숙(사진)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2일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별로 인가가 나온다” 며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권리금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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