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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일부 건설사들이 청약 당첨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발코니 옵션 끼워 팔기’가 불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옵션 끼워 팔기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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