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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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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