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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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지난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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