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세입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이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즉각적인 수리의무를 이행해 주지 않아 몸과 마음까지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 때는 집주인이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