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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제원 기자] 경기도의 한 유통단지내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세 300만원 중 대출 원리금과 이자, 관리비를 빼고 남은 80만원과 자녀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A씨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러 변호사를 찾았다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안돼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들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3개월 더 기다린 뒤 명도소송을 진행키로 한 A씨는 "소송이 늦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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