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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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遺留分) 제도. 우리나라 민법은 본인이 유언을 통해 사후에 본인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 지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한다. 하지만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초고령화로 인해 황혼 이혼이 급증하면서 민법상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와 함께 가정 파탄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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