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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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려 난처합니다.”

지난해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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