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경기북부탑뉴스 박종국 기자]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