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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
[엄정숙변호사 칼럼] #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까봐 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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