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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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가건물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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