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앵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세입자의 청구권과 관련해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가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말을 바꾸면 새 주인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게 전세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