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28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까 봐 잠이 오지 않네요."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