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정재헌 기자]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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