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

[정재헌 기자]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