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 며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