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2021.07
15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