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6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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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전셋값 불안도 여전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더욱 크게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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